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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근거
가.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제9조 및 같은 법 영 제16조나.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제18조다. 보건복지부 고시「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2. 위 호와 관련하여 붙임와 같이 2025년도 재무제표 공시합니다.
Happy햇비 장애인보호작업장 2025년도 재무상태표.pdf
Happy햇비 장애인보호작업장 2025년도 운영성과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