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appy햇비장애인보호작업장 공고 제2025-09호
Happy햇비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 선출 안내 |
근로기준법상 하기 근로자 대표 역할과 관련된 서면 합의 사항 등을 하기 위해 직원 동의를 통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자 합니다.
가. 근로자대표 선출 안내 : 2025. 12. 22.(월)
나.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: 근로자 대표 지원자 본인이 직접 직원(근로 이용인 및 인사담당자 제외)의 동의를 받아 과반수 이상인 동의서 제출시 마감.
다. 임기 : 2026.01.01. ~ 2028.12.31.(3년)
라. 근로자 대표 역할
1) 서면 합의 사항
① 유급휴일에 대한 근로일 대체(제55조)
② 보상휴가제(제57조)
붙임. 근로자 대표 선출 동의서 서식 1부. 끝.
2025. 12. 22.
Happy햇비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